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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영업비밀보호법 _ 인천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8. 29.

 

영업비밀보호법 _ 법무법인 인천변호사

 

 


 

 

 

 1. 들어가며

  “변호사님, 큰일났습니다! 주식회사 로시스의 김사장인데 저희 회사에서 10년간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갑자기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도면을 USB에 담아 경쟁업체로 이직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면 저희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지 모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산업기술 유출 관련 범죄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모두 140건에 달하여 2010년 40건에 비해 3.5배 증가하였으며, 산업기술 유출 사범도 같은 기간 154명에서 39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역시 기술유출 사건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벤처기업 22억6,000만원, 중소기업 11억4,000만원에 이르러 벤처·중소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시스 주식회사의 김사장님을 돕기 위하여 먼저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민·형사상 구제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영업비밀의 개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이 영업비밀의 필수 3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상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사실 영업활동에 집중하느라, “비밀보호”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밀관리의사’ 및 ‘비밀관리노력’이 동시에 인정받을 때에만 비로소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비밀관리노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나, 판례에서 많이 예시된 것을 들면 다음과 같으니 숙지하시 바랍니다.

(1) 매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보관책임자 이외의 접근 통제, 매체 자체에 비밀사항임을 표시, 보안시스템 등

(2) 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
담당자에 대한 비밀유지 선서 각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 규정,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보안 유지 관행

(3) 거래 상대방에 대한 비밀 유지 노력
계약시 또는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

 

 

 

 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 침해는 크게 ① 제3자의 부정취득행위와 ② 부정공개행위(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③ 부정취득자 또는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④ 사후적관여행위로 구별됩니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행위유형을 열거하여 한정적 규제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4.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책

 


  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구제수단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금지·예방청구권(법 제10조), 손해배상청구권(법 제11조), 신용회복조치 청구권(법 제13조)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②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은 물론이며, 아울러 ④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나.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

기업이 타 회사에서 기술적 노하우와 정보를 취득한 전문기능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전문기능인력을 경쟁업종의 타 회사에 빼앗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영업상의 기술이나 정보를 잃게 될 수 있어,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면 조속히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판례는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시적인 약정이 없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사용합니다.

1.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피용자의 종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내용
3. 피용자의 퇴직경위
4.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5. 피용자의 생계위협 여부
6. 금지직종, 금지지역의 합리성
7. 금지기간의 합리성 
 

 

  다. 형사적 대응방안

 

 (1)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대응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④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일반 형법에 의한 대응

영업비밀을 담아간 USB, 도면, 노트북 등에 대한 절도죄,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 재물손괴죄, 비밀침해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여지도 있습니다.

 

 (3) 기타법률에 의한 대응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 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범죄는 대체로 복잡·다기한 사실관계에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   어

  기술력 하나만을 믿고 평생을 성장시켜온 주식회사 로시스인데, 사소한 “비밀관리”의 소홀로 인해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김사장님께서는 유출된 기술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전문가와 검토 후, 위에서 설명 드린 각종 민·형사상 대응방안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주식회사 로시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_ 인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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