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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장마철, 도로유실로 인한 피해보상 _ 로시스 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8. 26.
장마철, 도로유실로 인한 피해보상 _ 로시스 변호사

 

 


 

 

 

 

장마기간 중 도로의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장마로 인하여 도로가 파여 웅덩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고 도로의 유실, 침수로 인하여 인명사고, 자동차 침수사고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와 같이 도로가 유실되고 파손되는 경우는 단기간의 집중 성 폭우 또는 호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우로 인해 유실 또는 파손된 도로를 지나다가 인명피해 또는 자동차 침수, 타이어 펑크 등의 물적 피해를 입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생각한 나머지 위 손해를 부득이하게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의 사람들은 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민원이나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할관청에서는 피해액에 대해 입증부족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는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도 사고의 경위와 피해사실에 관하여 증거만 확보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는 그 법적 근거 및 구제수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의 요건은 ① 공공의 영조물일 것 ②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것일 것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⑤손해입니다.

 

(2) 이때 ①요건과 관련하여 도로가 공공의 영조물임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도로의 유실로 피해는 피해를 청구할 상대방은 별도로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청이라는 것입니다. 즉 만약 피해를 당한 장소의 도로가 고속도로와 같은 국도라면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지방도라면 관할 노선을 인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구하거나 지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도로의 관리청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도라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지방도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음으로 중요한 요건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도로의 경우 도로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점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위 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유실 또는 파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하자가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손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피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중 성 호우 또는 폭우가 천재지변과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여서 회피할 수 없었다든지 또는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사전 또는 사후에 도로의 통제 또는 보수를 충실히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과 관련해서는 다른 불법행위와 달리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전보 받는 데 있어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보다 입증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4) 다음으로 피해자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도로의 침수 또는 유실로 인한 손해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도로가 파여 있어 위 도로를 지나가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도로에 물이 불어나 자동차가 침수되는 등의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위 도로를 지나다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가 전복되어 인적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음에도 실제 소송에서는 피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소송에서 입증부족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을 확보해두어야 하고 사고 발생 당시 증인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도로에서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당황하게 되어 증거를 확보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 장소가 어디인지 입증이 되지 않으면 배상청구의 상대방이 어디인지 다툼이 생기고 도로 관리 상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므로 피해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약 피해가 물적 피해라면 수리비 액수에 대한 견적서가 필요하고, 인적피해라면 추후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통한 방법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법적 구제수단

 

(1) 관할관청에 대한 민원 또는 진정

도로의 유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도로의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누가 보더라도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면 관청 내부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관할관청은 하자 있는 도로를 보수하겠다는 답변만 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의 방법만으로 피해 전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2)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배상신청

정식적으로 손해액을 배상 신청하는 경우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12조에 따라 그 주소지, 소재지,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신청을 하면 지구심의회에서는 법원과 같이 증거조사를 한 후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지급 또는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배상신청에 대해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위 배상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바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만약 배상신청이 기각된 이후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심의위원회의 배상기각 결정의 사유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방법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3)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구제방법입니다. 다만 국가배상소송은 소송의 성질이 행정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임을 유의하여야 하고 피고는 도로의 관리청, 즉 국도이면 대한민국, 지방도라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하자 있는 도로의 사진과 피해 사진,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장마기간 중이었다면 당시 기상상황에 대한 기상청의 강수량 자료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기상청의 자료를 통하여 당시 기상상황이 호우경보가 발생하였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주면 배상액 인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은 점이 모두 입증되더라도 대부분의 모든 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부분도 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부분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통상 20~70% 정도의 과실상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과실상계의 범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각 사건마다의 사고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어

이상과 같이 일반인들은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행 도중 도로의 유실 또는 침수로 인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를 관리하면서 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청의 과실을 먼저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만 확보해 두시면 피해액을 전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법적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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