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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The child's best interest _ 로시스 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7. 25.

The child's best interest _ 로시스 변호사

 

 


 

 

 

 

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조정(판사의 판결을 받기 전 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사이에 소송의 끝자락 까지 가장 팽팽하게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양육권, 즉 아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이란 나눌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아이는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만 있다면 재산은 단 1원도 안 받아도 좋다고 할 만큼 아이양육에 대한 투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치의 양보 없이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노라면 종종 솔로몬의 재판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솔로몬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어머니에게 아이 생모를 알 수 없으니 그렇다면 아기를 둘로 나눠가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생모는 그럴 수 없다며 울면서 아기를 포기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생모만이 가질 수 있는 어머니의 모성을 솔로몬이 현명하게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솔로몬의 현명함을 담아, ‘자의 복리(the child's best interest)’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청산 할 때 열의 아홉은 소송 중 자신에게 양육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소송을 하겠다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왜 굳이 어린아이를 남편에게 보내려 하냐는 저의 질문에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새끼 안보고 산다는 결정을 하는 게 쉬웠겠어요.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얼마 전 암 진단을 받았고, 몸이 안 좋아 일도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맡게 되면 아이가 오랫동안 아픈 엄마를 간호해야 할지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고민하여 아이를 아빠한테 보낸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혼 후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행복이 될 수도 있는, 10년을 매일 같이 품고 산 자식인데 그녀는 자기 자신이 아닌 아이의 행복을 고심하여 자신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될 지도 모르는 길을 묵묵히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를 보면서 ‘자의 복리(the child's best interest)'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는 모든 가사재판에서 법률가들이 가장 고심해야 할 사항일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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