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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스토킹범죄 처벌법

by 법률도우미 2023. 7. 10.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1114]

 

판시사항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상대방과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사례

 

상담을 했던 사례 중에는 연인 사이에서 서로 싸우고 난 후 남자가 4차례 정도 전화를 하였던 경우에도 약식기소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나 상황에 있어서 스토킹으로 보기 힘든 사례가 기소되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일로 벌금형 약식기소를 당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다투어 볼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