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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행죄처벌과 폭행죄성립 - 형사법률 형사전문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9. 4.

 

폭행죄처벌과 폭행죄성립 > 형사법률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처벌과 폭행죄성립 > 형사법률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란?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은 우선 사람에 대한 것 혹은 물건에 대한 것 등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뜻합니다. 사람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역시 폭행죄인데 예를 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이에 적용됩니다. 폭행은 상대방이 반항하는 것을 힘으로 제압하는 행위이기도 한데, 강간죄나 강도죄가 이에 해당하며 위에서 언급한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힘의 행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는 행위 역시 그 사람의 동의가 없었다면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에게 장애를 가져다주게 되면 그것은 폭행을 넘어선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는 고의적으로 폭행에 그쳤을 때 상해미수죄가 되므로, 상해죄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폭행죄처벌과 폭행죄종류
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그리고 폭행치사상죄가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일반적인 폭행죄로서 사람의 육체에 폭행을 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에 처합니다. 한편, 존속폭행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상습적으로 죄를 범할 시에는 형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병과 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나 집단의 힘을 통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후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이를 행했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주어지거나 가정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죄를 저지름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상해죄 혹은 상해치사죄에 의해 처벌합니다. 이는 가중범으로 취급되며 집단적 혹은 상습적으로 야간에 죄를 범할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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