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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기준

by 법률도우미 2015. 7. 2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양형위원회가 2007년부터 각종 형사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은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관의 판단을 구속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으로 구성된다.

형종 및 형량 기준은 범죄군별로 범죄유형을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관은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범죄유형을 찾아

권고 형량범위를 결정한 다음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된다.

 

이에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경우, 어느 쪽도 권고되지 않는 경우

(실형과 집행유예중에서 선택 가능)를 구분하고 있는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법관은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형기준이 모든 사례에 예외 없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양형기준 설정시 반영하지 못한 고려 사유가 있거나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나 참작사유와는 다른 평가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관은 양형의 이유를 밝히고,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사유의 존부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권고 형량범위에 속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내용과 다른 결정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①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권고됨에도 가중영역을 선택할 경우,

②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권고됨 에도 실형을 선택할 경우,

③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권고됨에도 기본영역을 선택할 경우,

④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됨 에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①과 ④ 또는 ②와 ③ 등과 같이 상호간에 중첩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산출된 형량범위 상한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에서

전자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

행위자/기타인자-특별가중인자를 행위인자-특별감경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함으로써

일반적인 양형인자 평가원칙에 따르지 않고 권고 영역을 선택하는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특별양형인자로 평가하여 권고 영역을 정하는 경우 등도 그 예로들 수 있다.


형사 판결문을 보면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라 적용법조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를 기재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 후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기재하는 양형이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법관의 형식적 판단으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지만

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맥 학맥 또는 전관예우 등

사안 이외의 사유에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고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어막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형사 사건을 판단하는 법관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합리적 사유를 벗어난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된 만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변론하는 본래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담당변호사가 전관이다, 담당 판검사와 동향이다 선후배다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사항들을 과장하여 마치 담당 판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건을 무마하거나 잘 해결 해 줄 것처럼 말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형사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변호사가 담당 판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일 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상담하고 처리해 주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사건을 잘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형법 51조 형을 정하는 양형의 조건
1) 범인의 연령
2) 범인의 성행
3) 범인의 지능
4) 범인의 환경
5) 피해자에 대한 관계
6) 범행의 동기
7) 범행의 수단과 결과
8)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건[量刑條件]
양형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조건을 말한다. 양형요소라고도 한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조건으로서

(1)범인의 연령 · 성행 · 지능 및 환경,
(2)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4)범행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요소는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외의 사항도 적정한 양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면 폭 넓게 수용해야 한다. 각 양형요소는 상반작용의 양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동일한 양형요소가 책임 또는 예방관점에 따라 형벌가중적 혹은 감경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양형조건 [量刑條件]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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