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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3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이혼상담 면접교섭권신청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부부 가운데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 및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부부 이외에도 그 자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부부는 협의를 하여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상의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하며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사례와 관련한 가사소송 법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자녀 병과 정 각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있을까? 판결)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 2014. 1. 13.
성년후견인제도 - 법무법인 로시스 성년후견인 제도 > 법무법인 로시스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및 변호사 직역확대 성년후견인 제도란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특정 상황에서 판단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기타 사회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민법의 후견제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와 행위무능력자제도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영역, 그것도 재산적 법률행위의 영역에 한정하여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통해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한정시키고, 후견인이 재산보전 문제에 대해 부당 거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2014. 1. 9.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 법무법인 로시스 재산분할 가사사건 법률사례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사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 10. 7.자 판결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원판례) 명의신탁약정,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거나 혹은 계약명의신탁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