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압류18

배당이의소송 - 인천변호사상담 배당이의의소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 인천변호사법률상담, 배당이의소송 안녕하세요, 인천최대로펌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근저당권 실행 및 경매, 담보, 채권, 저당권,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각종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해드립니다.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로시스 변호사사무실은 푸른색 간판으로 눈에 띄어 쉽게 찾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가사소송과 기업회생, 공증, 형사, 기업법률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영역별 전담팀과 인천변호사를 통해 효율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시스인천변호사, 배당이의 사례 알아보기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배당이의소송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 2014. 3. 5.
배당금지지급가처분 사해행위취소 - 민사소송 법률판례 배당금지지급가처분 사해행위취소 > 민사소송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배당금지지급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법원판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고객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다양한 법률문제의.. 2013. 12. 30.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 법원판례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 2013. 12. 20.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법원판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각종 법률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법무법인 로시스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 2013. 12. 20.
지급명령 이의신청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받았을 때 대처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받았을 때 대처방법? > 로시스 법률상담사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서류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 A. 답변 법원 또는 검찰청 등으로부터 공문서를 송달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공문서의 내용을 차분하게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서에는 그 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 기간을 유의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상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발하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 2013. 11. 29.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 로시스 법률상담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 로시스 법률상담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A. 법원 또는 검찰청 등으로부터 공문서를 송달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공문서의 내용을 차분하게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서에는 그 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 기간을 유의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상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발하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 시에 접수된 서면의 부본.. 201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