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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8

간통이혼소송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 형사소송 이혼상담 간통이혼소송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 > 형사소송 >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일방의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조정이혼 : 조정이혼은 소송이혼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들은 후에 서로 협의와 양보 및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이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조정 시에 서로 간 타협이 가능하면 이혼효력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시 조정의 과정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 2013. 10. 8.
간통죄고소 간통이혼소송 - 배우자간통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통죄고소 간통이혼소송 > 배우자간통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통이혼소송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간통죄고소를 하기 위해선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를 했을 때에는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간통죄고소는 부부 간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간통죄고소와 간통고소절차 간통죄의 고소권자는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입니다. 간통죄고소기간은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된 때라는 의미는 간통 상대방이 누군지 알 정도로 뚜렷하며, 이름과 주소 및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걸.. 201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