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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13

분양대금 부당이득 여부 - 주택건설부동산법률 분양계약 개발사업 분양대금 부당이득 여부 > 주택건설부동산법률 분양계약 개발사업 > 법무법인 로시스 > 법률판례 '분양대금 부당이득 여부' 주택건설부동산법률 분양계약 개발사업 법원판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 2013. 12. 26.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 법원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 법원판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2013. 12. 26.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 아파트건설법률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부동산법률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부동산매매계약 법원판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 2013. 12. 24.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 아파트건설부동산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하는데(특히 실무상 대항요건은 ‘경락허가결정 선고시’까지 유지되어야합니다.) 사정상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요건(주택의 점유)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 2013. 12. 2.
보증금 받지 못했을 때 월임료 내야할까? - 임대차계약 보증금 임대료지급 법률상담 임대차보증금 받지 못했을 때 월임료 내야할까? > 임대차계약 > 보증금 > 임대료지급 법률상담 Q.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소유의 건물을 계약기간 2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임료 금 30만원으로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여 왔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갑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먼저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제가 계속 월임료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A. 답변 본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동안 밀린 임료 및 임대차기간 .. 2013. 10. 17.
유치권 - 유치권성립요건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유치권 > 유치권성립요건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및 유가증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및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점유로써 공시가 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유치권은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사하지만, 발생 원인이나 성격 및 주장범위와 요건, 내용, 효력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목적물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는 점과,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여야 하며, 채권 변제기여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는 점, 당사자 간의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별 조항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