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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14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 교통사고,산업재해사고 손해배상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 교통사고,산업재해사고 손해배상 > 변호사상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각종 사고 손해배상청구절차 법무법인 로시스는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민사,형사 책임 면제 합의, 형사처벌문제, 합의가 안 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행위 고의,과실의 발생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등 가해자 및 산업재해(산재)사고에서의 관리 감독의무 위반자 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첨예하게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당사자 간의 합의 1.. 2013. 7. 19.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 -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 교통사고손해배상 손해배상사건의 절차 1) 불법행위의 발생으로 배상책임의 성립 2) 고소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3) 당사자 간의 합의 4) 합의 불성립 시 임의적 조정신청 5) 조정 불성립 시 원고의 소송결심 6)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7) 원고의 소장 제출 8) 피고에 소장부본 도달 9) 원고,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신체감정서 등 각 종 신청서 제출) 10) 변론기일에 법정 출석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진술, 증인심문 11) 조정 및 화해 12) 조정 및 화해 성립 시 종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13) 조정 및 화해 불성립 (일방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 소송 속행 14) 기일속행 15) 변론종결 16) 판결 선고 17) 1심 판결 불복 시 판결문 도달일..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