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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4

구속적부심사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구속 법률상담 구속적부심사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구속 법률상담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 관해 법원이 구속이 마땅한지 심사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은 형사 피의자를 석방한다는 데 있어서 피고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보석제도와는 차별성을 가집니다. 법원이 심사한다는 데 있어 구속된 피의자 석방을 의미하는 구속취소와 다릅니다. 인식구속에 있어 사전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장발부에 관한 재심사할 수 있는 발판을 줌으로써 인신보호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사람은 구속영장에 관하여 구속된 피의자 및 변호인, 법정대리인 그리고 배우자와 그의 가족 등입니다.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이유.. 2013. 10. 7.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해서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을 할 지 말 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라 일컫는 이 제도는 체포영장제도 및 피의자석방제도와 마찬가지로 탈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발부 이전에 피의자를 통해 심문을 하고 영장발부를 할 지 안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가 잡히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잡혀갈 경우에,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미루지 않고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청구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해야 하며, 피의자에 관한 구.. 2013. 10. 1.
선고유예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선고유예전과기록 집행유예) 선고유예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 선고유예전과기록 집행유예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일정기간의 형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에 별 다른 사건 사고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형벌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에는 몇 가지 구비 될 사항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며,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 할 때 형을 모두 혹은 그 일부분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효과로는, 선고유예를 받은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2013. 9. 13.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이란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어떤 장소에 구인하는 영장입니다.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청구가 이루어지거나,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은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이름과 주거 및 어떤 죄를 지었는지 쓰며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인치구금 할 장소 등을 적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성명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의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하며. 주거가 불분명할 시에 기재 생략도 가능합니다. 구속기간으로는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이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 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지속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