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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8

저당권 - 저당권 설정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저당권 > 저당권 설정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나 기타 사람에게 점유를 옮기지 않고 채권 담보에 (부동산 등) 관해 일반 채권자를 우선 변제 해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질권과 달라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으며 저당권설정자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므로, 기업의 담보화에 유용합니다. 또한 저당권은 생산신용을 매개로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하지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성립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목적물 즉 부동산에 한하여 범위가 좁습니다. 최근에는 등기 기술이 발전 돼 목적물의 범위가 커졌으며, 각종 재단 및 자동차, 항공기 등에 적용 돼 유용성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을 계약할 때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당사.. 2013. 9. 24.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임대임차인 배당이의 상담사례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임대임차인 배당이의 상담사례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임대임차인 배당이의 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배당이의, 가장임차인, 보증금, 경매, 소액임차인 자신의 부동산이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타 채권에 의해 경매처분되는 경우 소유자는 가짜 임차인을 만들어 (중개사무실에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필하며 돈을 지급한 계좌 이체 자료까지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음) 부당하.. 201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