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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3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 변호사 칼럼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의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공정증서의 집행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이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특히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판결문과도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정증서를 통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증제도를 활용하고, 또 법원 앞 공증사무실 역시 이러한.. 2013. 12. 18.
대여금청구소송 -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멸시효 법률상담 대여금청구소송 >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멸시효 법률상담 대여금청구소송 대여금, 빌려준 돈,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액재판, 소멸시효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 중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찾아오시는 분 또한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줄 때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와 같은 공정증서가 있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간단한 차용증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 간에는 아무런 증거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통상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 계좌이체 자료가 가.. 2013. 11. 15.
차용증 공증받는법과 차용증양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공증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 공증팀에 문의 내용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의중 하나가 차용증 공증 과 차용증양식인데 개인간의 돈 거래에서 차용증을 처음쓰는 단계에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려가는 사람이나 그 당시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빌려주고 빌려 가겠지요. 하지만 그런 관계가 언제 까지 갈지 모르고 사람일 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차용증을 주고 받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차용증을 공증 받아 놓으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용증을 받으실때 공증을 미리 받아두시지 않는다면 추후 차용증 공증을 .. 201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