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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절도죄3

폭행절도 절도죄처벌 및 폭행죄처벌합의 -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절도 > 절도죄처벌 및 폭행죄처벌합의 >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폭행절도 절도처벌과 폭행처벌합의 법률상담 폭행절도를 함께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누군가와 마주쳐 폭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그러하며, 절도 이외의 상황에도 폭행을 저질렀는데 쌍방폭행이라든지 폭행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대방이 초래했다든지 등의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법적문제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절도죄처벌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범행으로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입니다. 타인의 재물은 그 사람이 지니는 재물인데, 본인 이외의 사람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점유한 재.. 2013. 11. 5.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성립요건 > 절도죄 형사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횡령죄성립요건 횡령죄성립요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는 (횡령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돌려주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에는 단순 횡령을 저지른 단순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 의사를 지녀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반환 즉 돌려주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횡령이 되므로 횡령한 물품, 재물 등을 처분하는 것은 따로 범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적우로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더나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성립.. 2013. 10. 30.
절도죄 - 절도죄처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 > 절도죄처벌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절도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채는 범죄로서, 객체는 재물이며 재산 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본인이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빼앗으면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집행 상 보관물 무효죄가 적용됩니다. 다른 이의 재물이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 점유의 재물이면 횡령죄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져간 것이 절도죄인지에 대한 의견 대입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및 동거친족, 호주, 가족은 배우자 사이의 범행이나 미수범일 경우 형을 면제하고, 다른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해서는 고소를 해야 공소가 가능합니다. 절도죄유형 및 절도죄처벌..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