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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신청3

배당이의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배당이의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변호사 법률상담안내 배당이의소송 인천민사상담 배당이의, 법무법인 로시스 민사상담 배당이의소송은 강제집행 배당절차 시 이의가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갖거나 이의가 정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타 채권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법원판결은 배당액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에 관하여 배당 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대해 결정합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인지할 경우에는 판결 시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다른 배당절차를 통해 명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오셔서 민사소송 법.. 2014. 4. 10.
배당이의신청 - 법무법인 로시스 배당이의신청 > 배당이의의소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민사변호사 배당이의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 법률상담 배당이의신청, 법무법인 로시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의소에 관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당이의의소는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자가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의가 정당하다며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있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소, 인천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의소와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있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 2014. 4. 4.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소송이라 불리는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주장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지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 것이 아니라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이 여러 개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할 때 그 외의 것도 같이 관할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대해 단독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민사집행법 156조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