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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4

사기죄, 보험사기 - 형사소송 보험사기 형사소송 > 사기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사기죄, 보험사기 형사소송 법원판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013. 12. 24.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 법원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갑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잔금은 입주기간 내에 지급하며, 을 회사가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한 분양계약서 규정에 따라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에 앞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의 사전 부여 또는 이를 위한 입주기간의 통보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입주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의 부담 없이 잔금을 낼 수 있고 입주를 준.. 2013. 12. 20.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판례 법원판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각종 법률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법무법인 로시스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 2013. 12.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인 등 독립단체 여부 - 법원판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인 등 독립단체 여부 >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자활센터 및 독립단체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 법원 판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