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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159

횡령죄 -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법률상담 횡령죄 -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법률상담 횡령죄 횡령죄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것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죄에서 횡령이란 단어의 뜻은 불법으로 취함의 의사가 있는 영득행위설, 취함의 의사가 없고 취한 물건에 대한 권한을 넘는 행위로도 충분하다는 월권행위설로 분리됩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전자인 영득행위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횡령은 불법취함의사를 통해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한 물품 혹은 재물을 돌려주기 거부하는 것도 횡령죄의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횡령죄란, 타인의 점유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이탈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 2013. 7. 16.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기본구조원리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기본구조원리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기본구조원리 1. 기업회생절차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혹은 갱생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에 법상 파산절차보다 기업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생절차의 기본구조원리 기업회생절차는 가) 채권자의 개별적 회사 시도 금지 나) 관리인이 선임을 통한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행권의 이전 다) 면책 또는 출자전환 등 채무의 조정 라) 인력 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등 사업의 재구축 마)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이해관계인.. 2013. 7. 15.
지급명령신청방법 - 민사사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방법 > 민사사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의 의미를 지니며, 돈이나 기타 물건 혹은 증권 등의 지급청구를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패무자에게 해당 물건과 금전 등을 지급명령을 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을 못하거나 청구 사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때는 지급명령신청 각하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내용과 지급명령이의신청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 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이 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이를 각하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 2013. 7. 12.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각하와 혐의없음, 기소유예와 죄가 안 됨 그리고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 결과를 즉시 통지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통지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관할고등검찰청에 불기소처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 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나이나 지능과 관련해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동기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2013. 7. 11.
법무법인 로시스 소개 _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소개 > 인천변호사 인천로펌 인천변호사 인천로펌 법무법인 로시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기업자문, 기업소송, 국제거래, M&A, 금융 및 투자, 공정거래, 특허 및 지식재산권, 조세 등을 비롯한 기업법무와 이혼가정법률, 건설 및 부동산, 교통 및 의료 손해배상, 행정 그리고 민사, 형사 등 제반 송무에 관하여 국내와 해외의 고객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재무, 세무, 특허, 국제전문가로 구성된 최적화된 종합법률회사입니다. [ 대표전화 : 032-861-5511 ] [ 로시스 찾아오시는 길 ] [ 로시스 전경 ]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013. 7. 9.
기업법률(기업회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입니다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거래활동의 과정이나 조직 내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므로 로시스는 각종 계약서 및 의견서의 작성, 계약서 검토 및 계약절차 참여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업회생 및 기업파산에는 민사법의 일반적 법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도산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재건하거나 원만하게 청산하기 위해서는 물론, 도산기업에 대한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도 법률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이 필요하므로 로시스는 다수의 기업회생/기업파산을 진행한 경험한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화하는 기업의 법률 환경 중..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