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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21

폭행죄와 상해죄 - 폭행죄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폭행죄 상해죄 > 형사소송 민사소송 > 폭행죄 법률상담 폭행죄 - 폭행죄 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써, 폭행죄를 저지르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및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에 따르면 폭행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 사람에 관한 것이거나 물건에 대한 것이거나, 모든 종류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 둘) 사람에 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유형력 행사 셋) 사람의 신체에 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유형력 행사 넷) 상대방 대응이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육체, 신체에 대한 일체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3. 8. 19.
폭행죄와 폭행죄처벌 - 형사소송 폭행죄성립 폭행죄 폭행죄처벌 > 형사소송 폭행죄성립 폭행죄란? 폭행죄처벌과 형사처벌 폭행죄란 타인, 사람의 신체 육체에 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으로 폭행에 대하여 네가지로 의미가 구별되는데, 우선 사람에 대한 것과 물건에 대한 것 등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또한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또한 폭행죄에 해당되며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됩니다. 직접적 유형력 행사로는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것을 뜻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강간이나 강도 등의 폭행 또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인간의 육체,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머리카락이나 수염 등을 깎는 행위도 폭행죄의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2013. 8. 12.
기소유예 기소중지 -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소유예 기소중지 > 폭행 상해 협박 성폭행등 >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이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서양에서는 일반인도 기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하므로 국가소추주의나 기소독점주의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기소는 단순히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가안정 및 사회질서를 위한 것이며,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범죄자의 연령과 자라온 환경 및 범행동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며 기소법정주의는 기소유예를 불인정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적용합니다. 기소중지란? 형사범죄사건.. 201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