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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청구3

형사소송비용 - 형사고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형사소송비용 > 형사고소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소송을 할 때 드는 비용으로 특히 형법에 의해 소송비용으로 규정된 것을 뜻합니다. 소송 시 필요한 증인이나 통역인, 감정인의 일당이나 숙박료,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비 등이 이에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은 지출하게 된 원인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공판 시 소환한 증인이나 통역사, 감정인 등의 일당이 해당되며, 2) 감정인과 통역인 및 번역인의 특별요금과, 3) 국선변호인의 일당 등이 해당됩니다. 형사소송 재판 시에는 선고를 내릴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모두 혹은 일부분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선고를 안 할 때에도 피고인이 책임 질만한 사유가 있다면.. 2013. 10. 8.
민사소송비용 - 소송비용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비용 > 소송비용 >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을 할 때 요구되는 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 민사소송비용법입니다. 이는 1954년에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시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 이상이며, 1행 20자 이상으로 된 1면에 각 250원, 도면 작성료는 1면에 250원부터 1,000원입니다. 민사소송 시 법관 그리고 법원서기가 증거조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은 실비액에 의거합니다. 감정 및 번역 그리고 통역 등 측량에 대한 특별요금은 법원의 규정에 따르며, 통신과 운반비용은 실비액에 따릅니다. 보관인이나 관리인을 명할 시에 법원 규정에 의하며,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에 따라 해당 금액 공탁을 위해 드는 비용 및 공탁신고에서 제출을 하.. 2013. 10. 4.
소송비용 - 형사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변호사상담 소송비용 > 형사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 변호사상담 소송비용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대해 발생한 비용으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비용 :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비용은 소송에 대해 법원이나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1) 소송을 하기 위한 서류 서기료나 도면 작성료, 2) 증인이나 감정인, 통여비 및 숙박료와 송달료 등과 3) 증거를 조사할 때 필요한 법과 및 서기의 일당, 소송 구조에서 부여되는 예외적 경우를 빼고 위의 비용을 내야하며,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사건 진행 행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규정 상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액수를 결정하지 않으면, 1심 판결 .. 201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