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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45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아파트 입주지연 손해배상 법원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자 수분양자 갑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잔금은 입주기간 내에 지급하며, 을 회사가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한 분양계약서 규정에 따라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에 앞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의 사전 부여 또는 이를 위한 입주기간의 통보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고, 입주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의 부담 없이 잔금을 낼 수 있고 입주를 준.. 2013. 12. 20.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 손해배상 법원판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62조, 제77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3항 제5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미리 착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이는 그 보상권리자가 수용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용대상인 농지의 경작자 등에 대한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이익 .. 2013. 12. 19.
계약해지 사정변경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계약해지 사정변경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계약해지 사정변경 손해배상 법원판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 2013. 12. 16.
손해배상사건, 증명책임 분배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사건, 증명책임 분배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사건, 증명책임의 분배 법원판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 2013. 12. 13.
임기만료, 해임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임기만료, 해임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임기만료해임 손해배상청구 시, 타직장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제? 법원 판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2013. 12. 12.
대기발령 휴업수당지급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대기발령 휴업수당지급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대기발령 손해배상 - 휴업수당지급 해야할까? 법원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인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 2013.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