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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45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 민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법원판례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시 남구 소성로 171 인천 .. 2014. 1. 2.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민사소송 법원판례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민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법원판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 2014. 1.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민사소송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 2013. 12. 30.
공익사업 도로시설설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판례 공익사업 도로시설설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익사업 도로시설설치 취득 및 보상 법원판례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전가하지 못한다고 하면 택지 또는 주택의 일반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200.. 2013. 12. 26.
상법, 주식처분 대표소송 상법, 주식처분 대표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상법, 주식처분 대표소송 법원판례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상법 또는 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 2013. 12. 26.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 변호사 칼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오늘은 실제 상거래관계에서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상법 제41조 제1항 따라서 어떠한 영업을 하는 상인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0년 간 동일한 시·군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업을 양도한 자가 계속하여 동종영업을 하게 되면 동종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게 되고 영업양도인이 임의로 영업폐지를 하지 않게 되면 영업양수인은 소송으로 동일한 시·군에서 영업을 폐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1. 그러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임을 전제로 합니다. .. 201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