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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3

이혼소송 이혼안내 - 이혼절차와 이혼서류 이혼변호사상담 이혼소송 이혼안내 > 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상담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안내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협의가 불가능 할 때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이서 이혼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히며,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이혼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에 대해 부부 간 협의가 어려울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재산문제 혹은 자녀문제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 이혼전문가나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 2013. 9. 2.
이혼소송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이란?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은 이혼하려는 부부 중의 일방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혼권의 주장으로써, 조정 선행이 우선되고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심판청구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즉, 부부 당사자들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상혼인의 소는 관할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집니다. 이혼청구소성의 구성항목으로는 원고 및 피고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와 각종 서류 등이 있습니다. 부부 양쪽이 이혼에 대하여 협의가 불가능 할 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청구를 통해 판결을 선고내림으로써 이혼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혼소송청구를 할 때에는 기재된 문서 밖에도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 2013. 8. 29.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절차과 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절차 > 이혼진행과정 이혼 합의를 마친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안내를 받은 후에 이혼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혼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양육 할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하면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통해 이혼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폭력이나 기타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자녀문제 및 이혼재산분할 이혼 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자녀양육권이나.. 201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