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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3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 법률상담 '사실혼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A. 답변 우리 민법은 남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누가 보아도 부부로 보이는 ‘사실혼’ 부부들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은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 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혼인을 전제로 한 명확한 증.. 2013. 11. 28.
배우자폭행이혼 가정폭력학대 -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배우자폭행이혼 > 가정폭력학대 >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배우자폭행이혼 및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한 이혼소송 가정폭력·학대 배우자폭행이혼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아 이혼소송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의 폭행이 이어졌지만 자녀를 생각해 참고 견디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끝내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외도, 부정행위, 간통과 마찬가지로 배우자폭행 역시 이혼을 하는 이혼사유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멸하고 혼인생활 중에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미리 진단서나 증거 등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여 이혼소송 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시필요한증거확립 ‘이혼.. 2013. 11. 7.
가정폭력 - 배우자폭행 이혼소송 이혼상담전문변호사 가정폭력 > 배우자폭행 > 이혼소송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보통 가정 구성원이나 기타 동거인이 가정 내의 어린이나 배우자, 어른 등을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 재산 및 건강, 생활에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행해지며, 배우자 외에도 직계존비속이나 동거하는 친족 및 자녀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은 폭행을 통해 상해를 입히거나, 유기, 학대, 혹사, 감금 및 협박 등으로 피해자에게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폭행죄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혼사유에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이혼과 배우자폭행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