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민사변호사3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방문판매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방문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기간(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등)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청약 철회는 발.. 2014. 1. 15.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피담보채권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피담보채권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대여금사해행위취소소송 저당권설정, 채무자 지분양도행위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면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판결)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