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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11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 법무법인 로시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기간이 만료하거나 다른 이유로 용익권이 소멸했을 때, 지주나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용익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를 막고자 민법이 특별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와 관련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2014. 1. 9.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배당이의 법원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 2013. 12. 20.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 아파트건설부동산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하는데(특히 실무상 대항요건은 ‘경락허가결정 선고시’까지 유지되어야합니다.) 사정상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요건(주택의 점유)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 2013. 12. 2.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 저당권이란? - 아파트건설부동산 법률상담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 저당권이란 > 아파트건설부동산 법률상담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하나로써 채무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계약하는 등 불특정 채권을 한도 금액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뜻합니다. 피담보채권이 사라지면 저당권 역시 효력을 잃는데, 근저당권은 특정 범위에 적용되는 피담보채권을 규정하면 그 채권이 사라지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이후에 해당 채권이 재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채권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됩니다.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은 지속적 거래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채권을 미래 결산기에 일정 금액 안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설정을 하는 저당권입니다. 이는 저당권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담보채권이 이후에 증감하거나 변동하면 불특정 채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채무가 없다.. 2013. 10. 23.
건설부동산 -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세금돌려받기, 보증금 건설부동산 -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세금돌려받기, 보증금 건설부동산 - 아파트부동산 상담사례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 전세금 및 보증금"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서,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쉬운 이해를 돕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사한 법률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로시스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있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을 만큼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 법에 의하여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13. 10. 21.
건설부동산 -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건설부동산 -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임차인은 자신이 시설한 것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는데 동의를 하지만 자신이 임대를 하기 이전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약이 .. 201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