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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14

임차권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 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 > 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임차권이란 임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을 청구 가능한 채권입니다. 부동산임차권 역시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대개 임대차 등기를 피하는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는 등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입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대인은 사용이나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물건의 주인에게까지 이런 의무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임차권설정 임차권의 성격은 임대인의 사용이나 수익을 하는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용익물권에 비해.. 2013. 9. 16.
전세권 - 아파트부동산 전세권설정과 전세계약 법률상담 전세권 > 아파트부동산 전세권설정과 전세계약 > 법률상담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부동산을 반환할 때 전세금 또한 반환 받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것에 한정하며, 등기를 하지 않은 것 즉,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규정이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기면 안 되며, 당사자끼리 계약한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이를 10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 201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