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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처벌,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 저작권법위반 > 인천형사변호사 > 법무법인 로시스 저작권법위반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저작권법위반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으로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은 음악, 미술, 영상, 건축 등 다양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내용 및 저작권행사는 애초 저작권자의 허가가 있을 때 창작이나 배포가 가능한데, 저작재산권은 개인적인 이용을 할 때 제약을 받기도 하며 정당한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작권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출처 등을 밝혀야 합니다. 저작권법위반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위반 형사소.. 2014. 5. 8.
저작권법 위반 - 형사소송 판결 사례 저작권법 위반 > 형사소송 판결 사례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소송 판결사례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효력이 나타나고 절차나 형식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학교교육 목적, 시사보도, 사적이용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며,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2014. 1. 10.
상표권침해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권침해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등록상표, 상표권침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에서의 상표란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는 생산이나 가공 및 제조 혹은 판매자가 본인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뜻합니다. 상표권은 설정 및 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은 10년으로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상표권과 관련된 법률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상표권에 대해 사용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사.. 2014. 1. 6.
온라인서비스 저작권법 침해행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온라인서비스 저작권법 침해행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온라인서비스 저작권법 침해행위 법원판례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2조 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2013. 12. 16.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및 기타 산업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본래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하거나 각색 및 영상제작 등을 통해 2차로 저작물의 소재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으로 보호되지만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날부터 발생하는데, 절차 및 형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저.. 201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