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권26

전세권 - 아파트부동산 전세권설정과 전세계약 법률상담 전세권 > 아파트부동산 전세권설정과 전세계약 > 법률상담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부동산을 반환할 때 전세금 또한 반환 받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것에 한정하며, 등기를 하지 않은 것 즉,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규정이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기면 안 되며, 당사자끼리 계약한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이를 10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 2013. 9. 13.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계약 및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전세권, 임대차계약 규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유리된 부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임차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을 경우에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인도와 함께 주민등록을 끝낸 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확립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나 국세징수법 공매를 할 때에,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변제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에는 .. 201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