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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합의금4

인천변호사사무실 형사사건상담 절도죄형사소송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절도죄상담 안녕하세요, 인천법무법인로시스 형사전문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절도교사죄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및 사기, 횡령, 뇌물,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된 형사소송사건에 대하여 고충을 겪는 분들은 로시스 인천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한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각 영역별 법률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이 처한 법률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고 맞춤형 상담을 해드려 보다 나은 판결을 받도록 노력하는 인천최대로펌입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절도죄 소송사례 오늘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절도죄 소송사건 입니다. 피고인이 甲에 대한 절도사.. 2014. 3. 6.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성립요건 > 절도죄 형사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횡령죄성립요건 횡령죄성립요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는 (횡령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돌려주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에는 단순 횡령을 저지른 단순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 의사를 지녀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반환 즉 돌려주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횡령이 되므로 횡령한 물품, 재물 등을 처분하는 것은 따로 범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적우로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더나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성립.. 2013. 10. 30.
횡령죄 및 절도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횡령죄 및 절도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횡령죄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죄입니다. 횡령죄는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며, 다른 이의 재물만 횡령의 객체로 가능하며, 재산상 이득은 제외됩니다. 보관은 재물에 관한 사실적 지급이나 법률적 지배를 일컫습니다. 즉, 동산에 대해 시장이 그 권한 아래 있는 시의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 은행에 맡겼을 때에도 시장은 보관자가 되고,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따로 있어도 그 보관자가 됩니다. 창고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예금을 할 때에 보관이 된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 때 보관은 위탁임무에.. 2013. 10. 14.
절도죄 - 절도죄처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절도죄 > 절도죄처벌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절도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채는 범죄로서, 객체는 재물이며 재산 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본인이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빼앗으면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집행 상 보관물 무효죄가 적용됩니다. 다른 이의 재물이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 점유의 재물이면 횡령죄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져간 것이 절도죄인지에 대한 의견 대입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및 동거친족, 호주, 가족은 배우자 사이의 범행이나 미수범일 경우 형을 면제하고, 다른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해서는 고소를 해야 공소가 가능합니다. 절도죄유형 및 절도죄처벌..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