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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소유권이란?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합니다. 재산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며, 사유재산제이고 사적 가치와 관련됩니다.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둘 다 지배하는 전면적 성격을 지니며,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및 처분하는 것을 넘어 혼일성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을 받아 제한물권이 사라지면 기존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격 또한 지닙니다. 존속기간에 한계를 두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항구성을 가집니다. 소유권자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잇는데, 이 때 목적물에 의해 나타나는 과실 등을 얻어 사용가치를 실현하고, 처분이나 소비 등은 양도나 담보제공을 통해 교환가치.. 2013. 10. 1.
지상권 - 지상권설정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지상권 > 지상권설정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지상권이란?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갖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지상권을 1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갖는 목적을 두는 권리입니다. 토지 사용을 본체로 하여 현재 공작물이 존재하지 않고 멸실 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고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위함인데 다른 이의 토지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나 다른 이의 토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지상물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에 한정됩니다. 공작물은 지상공작물을 포함하여 지하공작물 그리고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이며, 경작의 대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설.. 2013. 9. 25.
유치권 - 유치권성립요건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유치권 > 유치권성립요건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및 유가증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및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점유로써 공시가 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유치권은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사하지만, 발생 원인이나 성격 및 주장범위와 요건, 내용, 효력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목적물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는 점과,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여야 하며, 채권 변제기여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는 점, 당사자 간의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별 조항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