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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즉석만남 이후 강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by 법률도우미 2015. 8. 20.

 

즉석 만남 이후 강간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억울한 강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한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에서는 즉석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기 넘치는 나이에 이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하의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여성이 남성을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관계 이후 말다툼을 하였다거나 하여

감정이 상한 경우가 많고, 주변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상의하던 중

주변사람들이 진정이나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고소를 당한 남성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성관계 당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소인 입장에서 확실하게 변론을 하기가 쉽지 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

A씨는 한 달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3명과 합석을 하였고, 그 중 한명 B녀와 말이 잘 통해서 둘만 따로 나가 술자리를 가졌고, 여관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침에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고 있는 B녀를 두고 여관을 나왔고, 그 후 B녀가 전화와 문자를 해 왔으나 회사일이 바빠 연락을 하지 못한 채 당시 일은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으니 출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대기업에 취업을 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고, 너무나 당혹스러워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 A씨는 당시 주변의  CCTV를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두 사람의 영상이 담기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같이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과 여관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웠던 메시지와 통화기록도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기재를 해 본 후 진술할 내용을 스스로 반복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거친 후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당일 변호사와 동행하였습니다.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좋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B녀의 고소내용에 의심이 갔던 경찰이 A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이에 B녀는 스스로 고소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 A씨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는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성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특히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준비를 한 후 경찰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의뢰인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최선의 변론을 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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