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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법률위반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등기담보 법률위반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등기담보 법률위반 법원판례 법원판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귀속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요한다. 이와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 12. 16.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률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률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관련 법률문제 법원판례 법원판례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이해했을 때, 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의 효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판례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 2013. 12. 10.
사행행위로 집을 잃지 않으려면? 사해행위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사행행위로 집을 잃지 않으려면? 사해행위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사해행위로 집을 잃지 않으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A. 답변 ‘김대여’가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빚을 제대로 갚지 않던 ‘왕채무’가 자신의 유일재산인 집마저 처분하여 무일푼이 됨으로써,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더 이상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민법은, ‘왕채무’와 같은 불성실하고 악의적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채권자에게 그 재산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취소권’입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왕채무’와 같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사람(법률적.. 2013. 12. 3.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 아파트건설부동산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하는데(특히 실무상 대항요건은 ‘경락허가결정 선고시’까지 유지되어야합니다.) 사정상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요건(주택의 점유)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 2013. 1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명도문제해결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명도문제해결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썩는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 임대차계약체결을 했지만 임차인이 입주를 하고 임대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나,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때 부동산 소유자는 이 같은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명도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간도 길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 2013. 10. 25.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 저당권이란? - 아파트건설부동산 법률상담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 저당권이란 > 아파트건설부동산 법률상담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하나로써 채무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계약하는 등 불특정 채권을 한도 금액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뜻합니다. 피담보채권이 사라지면 저당권 역시 효력을 잃는데, 근저당권은 특정 범위에 적용되는 피담보채권을 규정하면 그 채권이 사라지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이후에 해당 채권이 재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채권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됩니다.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은 지속적 거래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채권을 미래 결산기에 일정 금액 안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설정을 하는 저당권입니다. 이는 저당권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담보채권이 이후에 증감하거나 변동하면 불특정 채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채무가 없다.. 201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