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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정4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로시스 법률상담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1. 간통죄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는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데 간통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 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귀하의 고소가 없으면 남편과 간통한 여자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할 시에도 그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2. 간통죄고소 주의할 점 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 2013. 11. 29.
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라면? 고소 및 위자료청구 - 형사소송변호사 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라면? 고소 및 위자료청구 > 형사소송변호사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간통을 함께 저지른 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고소 및 위자료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간통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고소가 가능한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가 18세 미성년자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간통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미성년자일지라도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2013. 11. 13.
배우자부정행위 -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려 합니다! - 간통이혼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배우자부정행위 >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려 합니다! > 간통이혼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배우자부정행위 간통죄고소 간통고소 남편외도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소송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종류가 있는데,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에 일방의 이혼소송제기를 통해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에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에서 협의를 이끌어 내면 별다른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에서 이혼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이혼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장 많은데 부부 사이의 문제를 깊이 알 수는 없으나 배우자 부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사례.. 2013. 10. 25.
친권 친권소멸 및 법정대리인 - 이혼자녀문제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권 > 친권소멸 및 법정대리인 > 이혼자녀문제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권이란? 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신분적, 재산적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일반적으로 권위를 주로 하는 것으로부터 자녀의 보호를 위해 변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친권이 부모의 독단적 권리로 주장하기 보다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갖게 된 직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친권의 내용 친권자는 우선 1) 자녀의 보호 및 교양과 거소를 지정하고 징계할 수 있으며, 자녀의 신분적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2)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적 법률행위를 동의 및 대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적 의사를 .. 201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