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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사무실 임대차건물명도상담 건물명도 및 임대차보증금 법률상담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 임대차계약, 인천민사소송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로시스 인천민사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 및 임대차계약보증금에 관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다양한 민사소송사건으로 의뢰를 많이 해주십니다. 건설부동산분쟁을 포함하여 소액사건, 소송대리 등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판결 시 보다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게 하고자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민사소송변호사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소송사례 민사소송사건, 인천변호사에게 맡겨보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 2014. 3. 19.
임대차계약 -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임대차계약기간 > 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법률상담 > 변호사칼럼 인천변호사 인천법률상담 임대차계약기간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의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는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하여 인천변호사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인천법률상담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쉽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는 임대차계약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사소송사건에 관련해 인천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인천법률상담을 통해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법 제651조 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 관하여 특정 임대차를 제외한 다른 임대차의 경우, 그 임대차계.. 2014. 1. 27.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배당이의 법원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 2013. 12. 20.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 아파트건설부동산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하는데(특히 실무상 대항요건은 ‘경락허가결정 선고시’까지 유지되어야합니다.) 사정상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요건(주택의 점유)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 2013. 12. 2.
건설부동산 -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세금돌려받기, 보증금 건설부동산 -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세금돌려받기, 보증금 건설부동산 - 아파트부동산 상담사례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 전세금 및 보증금"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서,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쉬운 이해를 돕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사한 법률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로시스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있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을 만큼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 법에 의하여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13. 10. 21.
보증금 받지 못했을 때 월임료 내야할까? - 임대차계약 보증금 임대료지급 법률상담 임대차보증금 받지 못했을 때 월임료 내야할까? > 임대차계약 > 보증금 > 임대료지급 법률상담 Q.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소유의 건물을 계약기간 2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임료 금 30만원으로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여 왔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갑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먼저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제가 계속 월임료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A. 답변 본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동안 밀린 임료 및 임대차기간 .. 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