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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26

선고유예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선고유예전과기록 집행유예) 선고유예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 선고유예전과기록 집행유예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일정기간의 형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에 별 다른 사건 사고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형벌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에는 몇 가지 구비 될 사항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며,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 할 때 형을 모두 혹은 그 일부분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효과로는, 선고유예를 받은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2013. 9. 13.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의 범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때 혐의가 있다 판단해도 범인의 연령이나 지능 및 환경 등을 감안해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안 해도 됩니다. 기소유예는 합목적성을 가지며 사건을 처리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공소는 검사가 할 수 있으므로 자칫하면 정치적 개입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지닙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 장치가 있는데, 검찰청법은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에 관하여 고등검찰청이나 검찰총장에게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린 검사가 .. 201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