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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27

사실혼 사실혼관계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 사실혼관계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혼인관계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볼 때 혼인관계에 있다고 보는 내연적 부부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혼관계나 첩관계, 사통관계와는 구별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1923년 이후 사실혼주의를 법률혼주의로 바꿔 혼인신고 형식을 갖춰야 부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여러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양자 취급을 하는데,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선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부부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2013. 9. 9.
이혼소송 이혼안내 - 이혼절차와 이혼서류 이혼변호사상담 이혼소송 이혼안내 > 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상담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안내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협의가 불가능 할 때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이서 이혼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히며,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이혼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에 대해 부부 간 협의가 어려울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재산문제 혹은 자녀문제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 이혼전문가나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 2013. 9. 2.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와 이혼방법 협의이혼은 이혼을 하려는 부부 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서로 합의 아래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에 의하면 이혼하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관할 주소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또한 이혼을 위해 필요한 이혼서류를 준비하는데, 이혼서류로는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자 및 친권자 결정에 필요한 협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에 도장 하나 찍는다고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날이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성급한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이혼숙려..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