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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27

배우자폭행이혼 가정폭력학대 -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배우자폭행이혼 > 가정폭력학대 >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배우자폭행이혼 및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한 이혼소송 가정폭력·학대 배우자폭행이혼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아 이혼소송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의 폭행이 이어졌지만 자녀를 생각해 참고 견디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끝내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외도, 부정행위, 간통과 마찬가지로 배우자폭행 역시 이혼을 하는 이혼사유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멸하고 혼인생활 중에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미리 진단서나 증거 등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여 이혼소송 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시필요한증거확립 ‘이혼.. 2013. 11. 7.
파혼 위자료, 약혼파혼손해배상 위자료청구 -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파혼 위자료 > 약혼파혼손해배상 > 위자료청구 >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파혼위자료 / 약혼 파혼 시 위자료를받을수있나요? 약혼을 한 뒤 결혼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답변) (가) 약혼은 결혼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나) 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파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 2013. 10. 24.
이혼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 > 손해배상청구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위자료산정기준 이혼 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대개 위자료를 결혼생활을 원활히 하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아 정신적 고통 등을 위로하기 위한 보상으로 보며, 이혼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입증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혼사유의 다양한 상황을 미루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그 액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은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어렵게 만든 배우자에 대한 유책행위와 그 정도를 고려하여 이혼의 책임 및 원인,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상태 등을 감안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이혼위자료는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로 인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들어 이혼에 이르게 한.. 2013. 10. 11.
형사소송비용 - 형사고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형사소송비용 > 형사고소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소송을 할 때 드는 비용으로 특히 형법에 의해 소송비용으로 규정된 것을 뜻합니다. 소송 시 필요한 증인이나 통역인, 감정인의 일당이나 숙박료,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비 등이 이에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은 지출하게 된 원인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공판 시 소환한 증인이나 통역사, 감정인 등의 일당이 해당되며, 2) 감정인과 통역인 및 번역인의 특별요금과, 3) 국선변호인의 일당 등이 해당됩니다. 형사소송 재판 시에는 선고를 내릴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모두 혹은 일부분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선고를 안 할 때에도 피고인이 책임 질만한 사유가 있다면.. 2013. 10. 8.
협의이혼절차 이혼서류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이혼절차 협의이혼절차 > 이혼서류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 이혼절차 이혼? 혼인생활을 하던 부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여 자녀 양육문제나 이혼재산분할 등 의견을 교류하여 원만하게 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자녀문제와 재산문제 등 이혼 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합의가 불가능하여 증인이나 이혼변호사 등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이혼법률에 대해 자세히 모를 경우에는 어려움을 .. 2013. 10. 7.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소송 부부가 이혼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데, 조정이혼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때에는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몇 가지 사유가 필요한데, 우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배우자가 고의로 악의 유기를 한 경우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아 답답할 경우 실종신고를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데, 조정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201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