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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송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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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로시스 인천학익동 주변,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시스 전경 인천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법무법인 로시스는 인천 최대의 로펌입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공증, 이혼가정법률, 기업, 회생파산, 건설부동산 등 다양한 최고의 인천변호사를 비롯해 다양한 법률문제를 다루는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소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로시스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경험 및 자문활동으로 실력을 쌓은 로시스 법률전문팀은 고객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인천변호사, 로시스 법률전문팀 인천변호사들은 책임감을 갖고 법률상담 및 자문, 구조활동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지역.. 2014. 1. 22.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음주운전 형사소송 >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법률상담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 및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 또한 음주운전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발생 없이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때 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 혹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한편,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 2014. 1. 16.
명예훼손 위자료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명예훼손 > 위자료청구권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란, 적법하지 못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거나 재산 외의 손해를 가한 것, 신체 및 자유, 명예훼손 등을 가했을 때에도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이 때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침해 밖에 정조의 침해행위나 소음유발 및 재산권 침해, 혼인무효취소, 재판상이혼, 사실혼 파괴, 입양무효취소 등의 원인도 적용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권의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헌법 제10조 제1항은 개인의 인격.. 2014. 1.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보호법 - 성범죄 형사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보호법 > 성범죄 형사보상 > 법무법인 로시스 성범죄사건으로 인한 형사보상 아동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부터 그들을 보호, 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 영업행위 등은 처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은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일 때에는, 그 밖에 신상정보의 공개가 불가능.. 2014. 1.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방문판매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방문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기간(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등)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청약 철회는 발.. 201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