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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3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로시스 법률상담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1. 간통죄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는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데 간통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 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귀하의 고소가 없으면 남편과 간통한 여자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할 시에도 그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2. 간통죄고소 주의할 점 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 2013. 11. 29.
지급명령 이의신청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받았을 때 대처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받았을 때 대처방법? > 로시스 법률상담사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서류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 A. 답변 법원 또는 검찰청 등으로부터 공문서를 송달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공문서의 내용을 차분하게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서에는 그 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 기간을 유의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상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발하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 2013. 11. 29.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 로시스 법률상담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 로시스 법률상담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A. 법원 또는 검찰청 등으로부터 공문서를 송달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공문서의 내용을 차분하게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서에는 그 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 기간을 유의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상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발하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 시에 접수된 서면의 부본.. 2013. 11. 27.
성폭력범죄처벌법 -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성폭력범죄처벌법 >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성폭력, 성범죄와 형사고소 성희롱이나 성추행 및 성폭행을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성폭력으로서 이는 성을 매개로 하여 타인의 생각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가해행위입니다. 성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중죄로 다스립니다. 성희롱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 및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성적으로 굴욕감을 느끼네 하여 고용 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고용 대표에게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추행 하는 것을 뜻하며, 강.. 2013. 9. 10.
뇌물죄와 뇌물수수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뇌물죄 뇌물수수죄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뇌물죄에 대하여 뇌물죄에서의 직무란 법에서 정한 직무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직무, 과거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밖에도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치 않는 것이어도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를 말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이에 소관 하는 직무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직무 대상으로서 금품이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이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나 수수 받을 것 등을 갚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면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어 필요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힘들며 공무원.. 201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