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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3

채무부존재확인 관련 법원판례 - 공사비산정방법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관련 법원판례 > 공사비산정방법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관련 법원판례 '공사비산정방법' 법원판례 주택법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인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는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하고, 전체 토목공사비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율, 즉 총사업면적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해당한다. .. 2013. 12. 13.
손해배상사건, 증명책임 분배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사건, 증명책임 분배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사건, 증명책임의 분배 법원판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 2013. 12.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인 등 독립단체 여부 - 법원판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인 등 독립단체 여부 >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자활센터 및 독립단체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 법원 판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 2013. 12. 10.
대기발령 휴업수당지급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대기발령 휴업수당지급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대기발령 손해배상 - 휴업수당지급 해야할까? 법원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인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 2013. 12. 9.
보험 손해배상청구,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보험 손해배상청구,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보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원 판례 법원 판결 상법 제676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 2013. 12. 6.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 아파트건설부동산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하는데(특히 실무상 대항요건은 ‘경락허가결정 선고시’까지 유지되어야합니다.) 사정상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요건(주택의 점유)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 201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