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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 변호사4

상법, 주식처분 대표소송 상법, 주식처분 대표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상법, 주식처분 대표소송 법원판례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상법 또는 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 2013. 12. 26.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소멸시효에 걸렸다면? 약속어음공증 - 로시스 법률상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소멸시효에 걸렸다면? 약속어음공증 > 로시스 법률상담 약속어음공정증서와 소멸시효 - 강제집행 가능한가? A. 답변 우리 사회는 개인의 사적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라는 것은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한눈을 팔면 그 권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아예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도 이러한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각종 재산권에 대해서 일정한 시효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2013. 12. 4.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 법률상담 '사실혼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A. 답변 우리 민법은 남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누가 보아도 부부로 보이는 ‘사실혼’ 부부들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은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 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혼인을 전제로 한 명확한 증.. 2013. 11. 28.
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주거침입절도죄 > 절도죄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 및 간수하는 곳이나 건조물, 선박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에 불법으로 침입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 때 주거란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반드시 현존할 필요는 없으며 부재중인 곳이나 별장도 거주지라고 봅니다. 착수, 건수는 관리나 지배를 말하는데 꼭 저택에 밀접하여 간수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가진 때에도 간수로 봅니다. 저택은 주거용과 그 위요지를 뜻하며 현 거주여부를 불문합니다. 건조물은 주거 외로 사용되는 가옥 및 그 요내지를 뜻하는데 사무소, 공장, 창고 등이 그 예입니다. 선박은 대소를 불문하고..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