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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32

합의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합의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이혼소송시 이혼위자료청구 성격이 다른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견차이로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위자료청구를 할 수 가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해 ▷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 ▷ 자녀의 나이, 양육계획, 양육환경,부모와의 친밀감, 동거여부, 등 ▷ 부모의 경제력, 생활의 건전성등 ▷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쪽이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소송시자녀와 동거하는쪽이 유리 ▷ 양육계획을 꼼꼼하게 작성(중요)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 2015. 10. 8.
이혼상담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와 이혼공증 협의이혼절차 [공동(부부)출석접수] ▶ [사전안내(교육)] ▶ [확인(재판)] ▶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 ▶ [이혼 성립]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단, 주소가 다르면 각 1통) 협의이혼 접수방법 ▶ 부부가 반드시 함께 접수(신분증 지참 필수) -> 일방, 타인, 우편접수는 불가 ▶ 접수처는 당사자의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 협의이혼 교육안내 ▶ 신청서 접수 후 이혼에 관한 사전안내(부모교육)는 반드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 진행됨 ▶ 교육장에서 안내(교육)가 종료되면 협의이혼 확인(재판)일자 및 장소가 기재된 통지서 교부 ▶ 인천지방법원 부모안내.. 2015. 7. 23.
협의이혼을 전재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협의이혼을 전재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 2015. 7. 17.
협의이혼시 위자료약정의 효력 협의 이혼 시 위자료약정의 효력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 합의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자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협의 이혼을 하던 재판상 이혼을 하던 위자료에 대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협의이혼약정시 위자료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협의이혼약정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에 피청구인이 위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위 금원등 수수에 .. 2015. 7. 17.
강간 성범죄, 간통죄 성립? - 법무법인 로시스 강간 성범죄, 간통죄 성립?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강간 성범죄, 간통죄 성립할까? 법원판례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직접방문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 2013. 12. 31.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법원판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갑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갑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갑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갑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