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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32

이혼재산분할청구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재산분할청구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원판례 법원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 가정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 2013. 12. 9.
양육비 산정기준표 -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변호사 양육비 산정기준표 > 법무법인 로시스 > 이혼변호사 이혼가정법률상담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는 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아래 양육비위원회로부터 공표 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이혼가정법률 및 자녀양육비를 협의하고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진 않지만 통계청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모가 자녀 양육사항을 정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에 따르면, >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가 몇명인지와 자녀의 나이, 부모 소득 합산에 의해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해당 사건의 자녀양육 내용을 반영해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가감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 양육친 및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 비양육.. 2013. 12. 9.
결혼생활 시 부부재산, 명확히 정하는 방법, 부부재산약정 - 로시스 이혼변호사 결혼생활 시 부부재산, 명확히 정하는 방법, 부부재산약정 > 로시스 이혼변호사 혼인 후 재산관계, 부부재산약정 및 부부재산분할 A. 답변 부부간에 재산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부부관계가 끝날 때, 즉 이혼을 하는 때 말고는 거의 없는 것이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우리 문화의 모습이었다. 오랜 세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란 역할 분담에 따라, 바깥과 관계되는 경제활동은 대개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일처리를 하였고, 실제로 ‘돈’도 남편의 손을 거쳐 집 안, 밖으로 들락거려 왔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 돈이 내 돈”이라고 여기며(적어도 혼인생활이 평탄한 동안에는)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 돈이 내 돈”이라고 할 일은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 2013. 12. 3.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로시스 법률상담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1. 간통죄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는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데 간통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 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귀하의 고소가 없으면 남편과 간통한 여자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할 시에도 그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2. 간통죄고소 주의할 점 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 2013. 11. 29.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 법률상담 '사실혼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A. 답변 우리 민법은 남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누가 보아도 부부로 보이는 ‘사실혼’ 부부들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은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 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혼인을 전제로 한 명확한 증.. 2013. 11. 28.
가출, 이혼귀책사유? 이혼위자료와 양육비 받는 방법 가출, 이혼귀책사유? 이혼위자료와 양육비 받는 방법 >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Q. 질문 14년 전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당시 13세, 11세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 혼자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여 분가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출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청구를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A. 답변 단순히 가출을 했다고 하여 유책성이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에 의한 유기여야 하는데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