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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58

사기죄성립요건 -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사기죄성립요건 >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 법무법인 로시스 사기 및 뇌물수수죄 형사소송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사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 등에 허위사실 혹은 부정한 명령을 통해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주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받습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 2014. 1. 7.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 폭행죄 상해죄 형사소송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 폭행죄 상해죄 형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례내용 법원판례 폭행죄상해죄 및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죄로 인한 상해및 폭행죄, 공무집행방해.. 2014. 1. 2.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 이혼민사형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낙태교사죄, 정당할까? 법원판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갑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갑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갑은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갑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2013. 12. 31.
채무인수, 물품대금 - 법률판례 채무인수, 물품대금 >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인수 / 물품대금 법원판례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인수인으로부터 최고받은 채무인수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수익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 2013. 12. 27.
사기죄, 보험사기 - 형사소송 보험사기 형사소송 > 사기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사기죄, 보험사기 형사소송 법원판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013. 12. 24.
뇌물죄,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 뇌물죄 >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 > 법무법인 로시스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 법원판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2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10조 제5항의 규정 내용처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