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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혼소송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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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상담 인천이혼변호사 > 법무법인로시스 > 인천이혼전문상담 인천이혼상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인천이혼상담,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인천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로시스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가운데 인천이혼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법무법인로시스에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및 친권, 간통이혼 등 각종 이혼소송문제에 대한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인천에 위치한 수많은 인천법률사무소 중에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보다 심층적이며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고객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혼가사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혼문제, 인천이혼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2014. 2. 6.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및 이혼숙려기간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인천이혼 법률상담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및 이혼숙려기간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 인천이혼 > 법률상담 이혼 이혼이란,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가 그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초래한 원인 및 동기를 떠나 부부가 합의 아래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후에 양육비나 이혼재산분할 등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받습니다. 이후 이혼의사합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정해진 날짜 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 가운데 일방이 이혼을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가 악.. 2013. 9. 13.
이혼소송 이혼안내 - 이혼절차와 이혼서류 이혼변호사상담 이혼소송 이혼안내 > 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상담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안내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협의가 불가능 할 때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이서 이혼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히며,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이혼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에 대해 부부 간 협의가 어려울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재산문제 혹은 자녀문제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 이혼전문가나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 2013. 9. 2.
간통죄고소 간통이혼소송 - 배우자간통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통죄고소 간통이혼소송 > 배우자간통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통이혼소송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간통죄고소를 하기 위해선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를 했을 때에는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간통죄고소는 부부 간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간통죄고소와 간통고소절차 간통죄의 고소권자는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입니다. 간통죄고소기간은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된 때라는 의미는 간통 상대방이 누군지 알 정도로 뚜렷하며, 이름과 주소 및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걸.. 2013. 8. 30.
이혼소송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이란?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은 이혼하려는 부부 중의 일방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혼권의 주장으로써, 조정 선행이 우선되고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심판청구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즉, 부부 당사자들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상혼인의 소는 관할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집니다. 이혼청구소성의 구성항목으로는 원고 및 피고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와 각종 서류 등이 있습니다. 부부 양쪽이 이혼에 대하여 협의가 불가능 할 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청구를 통해 판결을 선고내림으로써 이혼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혼소송청구를 할 때에는 기재된 문서 밖에도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 201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