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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13

인천변호사 민사소송 -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 민사소송 > 법무법인로시스 > 인천법률상담 인천변호사 민사소송 법률문제 변호사상담 인천변호사 민사사건 법률상담 민사소송에 대한 인천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불법행위, 보험관련 법적문제 및 아파트분쟁과 건설법률, 의료 교통 산재 그리고 각종 소액사건과 소송대리 등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는 민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보험금과 관련한 민사소송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률판례 로시스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는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률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에 따르면.. 2014. 2. 3.
소유권이전등기 - 인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인천변호사 >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아파트매매계약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뀔 때에 이것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할 때에 매매 및 증여와 사인증여, 재산분할, 교환, 계약해지, 양도 및 담보,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하고 법률규정에 의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자산유동화에 대한 양도 및 설정, 상속,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합니다. 아파트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2014. 1. 21.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 법무법인 로시스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사례 전유부분이란, 구분 소유된 건물 안에서 독립한 주거나, 사무소, 점포 등을 일컬으며 개별적으로 갖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입니다. 부동산 공유지분 비율에 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 하며,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모두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및 공유지분과 관련하여 저당권 법률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에 의하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 2014. 1. 8.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법원판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각종 민사소송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 2014. 1. 2.
채권보전 등기비용 - 공동상속등기 채권비용상환청구 채권보전 등기비용 > 공동상속등기 채권비용상환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채권보전 등기비용 공동상속등기 채권비용상환청구 법원판례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2014. 1. 2.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허용? - 건설부동산 법률판례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허용? > 건설부동산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건설부동산법률전문가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허용? 법원판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법 제274조 제1항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