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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6

명도소송, 명도소송 사례, 상가명도소송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부천 부동산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임대인들이 가장 골치아파 하는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해지 되었는데도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을 다 공제하고 받아 나갈 돈이 없으며 하루라도 더 거주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상가의 경우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거나 상가를 임차한 후 상당한 금액을 들여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오랜 기간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을 하는데 임.. 2016. 4. 11.
명도소송사례로 알아보는 명도소송-명도소송 변호사 로시스 명도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명도소송 집행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명도소송의 여러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사례 1. 철면피 임차인 임대인은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건물 임대가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차에 3층을 임대하겠다는 건설회사가 나타나 바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은 수금이 되지 않아서 하루 이틀만 시간을 주면 입주 후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임대인은 이 말을 믿고 보증금도 받지 않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한 두 달.. 2015. 7. 1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명도문제해결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명도문제해결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썩는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 임대차계약체결을 했지만 임차인이 입주를 하고 임대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나,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때 부동산 소유자는 이 같은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명도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간도 길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 2013. 10. 25.
보증금 받지 못했을 때 월임료 내야할까? - 임대차계약 보증금 임대료지급 법률상담 임대차보증금 받지 못했을 때 월임료 내야할까? > 임대차계약 > 보증금 > 임대료지급 법률상담 Q.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소유의 건물을 계약기간 2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임료 금 30만원으로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여 왔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갑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먼저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제가 계속 월임료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A. 답변 본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동안 밀린 임료 및 임대차기간 .. 2013. 10. 17.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사해행위취소 건설부동산 변호사상담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 사해행위취소 > 건설부동산 변호사상담 경매 낙찰, 임대차계약해지, 계약기간의 만료 등 “임대목적물 건물 등의 명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에서 잔금 납부를 통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을 통해 이전 소유자, 채무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등 낙찰된 경매부동산을 권한이 없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관에 의해 강제퇴거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명도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퇴거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신고를 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궁.. 2013. 10. 14.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건설부동산 변호사법률상담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 건설부동산 > 변호사법률상담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경매 시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을 기간이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6개월 내) 경과하거나 채무자 혹은 소유자, 점유자 등이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명도소송제기권자는 매수인 그리고 매수인의 상속자나 합병회사와 마찬가지인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고, 명도소송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다르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판결이 되면 집행문이 나오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해 강제로 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의 점유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해서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에 대금을 내고 6개월이 경과했지만, .. 201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