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권침해 -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및 기타 산업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본래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하거나 각색 및 영상제작 등을 통해 2차로 저작물의 소재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으로 보호되지만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날부터 발생하는데, 절차 및 형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저..
201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