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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176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 -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 교통사고손해배상 손해배상사건의 절차 1) 불법행위의 발생으로 배상책임의 성립 2) 고소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3) 당사자 간의 합의 4) 합의 불성립 시 임의적 조정신청 5) 조정 불성립 시 원고의 소송결심 6)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7) 원고의 소장 제출 8) 피고에 소장부본 도달 9) 원고,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신체감정서 등 각 종 신청서 제출) 10) 변론기일에 법정 출석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진술, 증인심문 11) 조정 및 화해 12) 조정 및 화해 성립 시 종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13) 조정 및 화해 불성립 (일방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 소송 속행 14) 기일속행 15) 변론종결 16) 판결 선고 17) 1심 판결 불복 시 판결문 도달일.. 2013. 7. 18.
지급명령신청방법 - 민사사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방법 > 민사사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의 의미를 지니며, 돈이나 기타 물건 혹은 증권 등의 지급청구를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패무자에게 해당 물건과 금전 등을 지급명령을 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을 못하거나 청구 사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때는 지급명령신청 각하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내용과 지급명령이의신청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 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이 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이를 각하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 2013. 7. 12.